MIRAE LIFE LONG EDUCATION
교육명 | 교육방법 | 대상자 및 시기 | 관련자료 보관기간 |
미이수시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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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교육 | 개인정보 취급자 1명 이상 :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http://www.privacy.go.kr)을 통해 교육을 이수 - 교육마당 > 온라인교육 > 교육 안내 및 신청 후 수강 가능 |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, 근로자 전직원 연간 1회이상 | 3년 |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|
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|
상시근로자 1명 이상 :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 교육, 현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,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교육이 인정되며, 문서 및 교재의 회람, 인터넷 메일에 의해 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불인정됨.
※ 사업주가 직접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지정된 교육기관(http://www.moel.go.kr) > 정보공개 > 사전정보공개목록 > 청년여성 > 직장내성희롱예방무료강사 지원 POOL 명단을 참조하여 문의하시면 강사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음. |
사업주, 근로자 연간 1회 이상 |
3년 | 최대 500만원 |
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|
상시 근로자 1명 이상 :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 교육, 현장 교육을 할 수 있으며,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교육이 인정.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원 대상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, 1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합니다. |
사업주, 근로자 연간 1회이상 |
3년 |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의 작성,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 |
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|
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: 사업주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·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※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(www.kead.or.kr)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- 교육자료실 참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: 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등의 집합교육, 원격교육(인터넷 등 정보통신망), 체험교육 등 ※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·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. |
사업주, 근로자 연간1회이상 |
3년 | 최대 300만원 |
산업안전보건교육 |
※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,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,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. 또한, 현장교육시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·후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간에 포함해 주고 있으며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, 건강상담,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참여하게 한때도 해당시간을 교육시간에 포함하여 인정. ※ 사업주가 직접 실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(교육안내 대표번호 T. 1644-2275)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육기관(http://www.moel.go.kr)>정보공개>사전정보공표목록>산재예방/보상>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등록현황에서 "교육"으로 검색) 문의 하시면 강사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음. |
근로자 매분기당 3~6시간 이상 |
3년 | 최대 500만원 |
퇴직연금교육 |
퇴직연금제도 미운용 : 제외 퇴직연금제도 운용 : 사업주가 퇴직연금 자체교육 자료를 준비 한 후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. |
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병 · 의원 연간 1회이상 |
최대 1,000만원 |
교육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 : 053-721-8836~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