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IRAE LIFE LONG EDUCATION

노인복지시설 의무교육

응급처치(응급상황)교육 [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]
  •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,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
  • 교육내용
    • 1차 응급처치 : CPR(심폐소생술), AED(자동제세동기)사용법
    • 2차 응급처치 : 출혈, 쇼크, 척추 부상 확인, 기도질식처치, 경련사고처치, 골절 등 성인과 유.소아의 응급처치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[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]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전문보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→ 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  • 교육시간 : 분기별 1회 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교육내용 : 노인권리보호. 노인 학대 유형. 노인 학대 예방.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
※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인권교육 [노인복지법 제6조의3]
  • 교육대상자 : 노인복지시설 설치 · 운영자 및 종사자(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),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· 운영자 및 종사자
  • 교육시간 : 집합교육, 방문교육(4시간), 인터넷 교육(6시간)
  • 교육방법 :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(국가인권위원회. 노인보호전문기관.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)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, 방문교육, 인터넷 교육 중 선택 이수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)
  •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원격교육, 체험교육, 간이교육(50인미만 사업체)
  • 과태료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)
  •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※ 신고의무자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성폭력 예방교육 [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
  • 근로자고용업체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 1시간 이상으로 편성.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: 성폭력 유형, 예방, 대응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, 직원 ‧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, '직장내성희롱예방지침'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[근로기준법 제76조의2]
  •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휘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,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의 작성,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
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[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]
  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※ 개인정보처리자 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법인, 단체 및 개인 등)
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사고.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[긴급복지지원법 제7조]
  •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※ 신고의무자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[아동복지법 제26조]
  •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(시행령 제26조 제4항)
    →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
    ➣ 교육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실적 보고

    • 온라인 교육 :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
    • 집합, 시청각 교육 : 결과보고서, 교육사진, 교육참석자 명단
  • 과태료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 (보육교직원, 교사, 의료인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)

기타 급여제공지침 관련 교육 (아래의 교육들은 일시적 교육보다 상시적 교육 필요)
  • 종사자윤리교육
  • 치매예방관리교육
  • 욕창예방관리교육
  • 낙상예방관리교육
  •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
  • 감염예방관리교육
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
  • ① 종사자 윤리지침: 수급자에 대한 윤리, 전문직으로서의 윤리

    ※ 특정 직종에 국한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

  •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: 성폭력 유형, 예방, 대응방법

    ※ 직원 ‧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, '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'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

  •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: 응급상황 종류,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
  •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: 감염종류, 감염예방 및 관리
  •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: 치매종류, 치매증상, 치매예방, 관리 및 치료
  •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: 욕창발생요인, 욕창예방방법, 관리 및 치료
  •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: 낙상요인, 낙상예방방법, 낙상발생시 응급조치
  •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: 노인권리보호, 노인 학대 유형,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
  •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
  •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: 수집 및 이용목적, 수집 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 등

교육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 : 053-721-8836~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