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IRAE LIFE LONG EDUCATION

유치원 의무교육

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
1. [교육부고시 제2019-214호, 2020. 1. 1., 일부개정]

제4조(교직원 등 안전교육)

  • 교직원 : 3년 이내 15시간이상 이수
  • 3년 미만 계약종사자 : 매 학기 마다 2시간 이상 이수
  • 교육활동참여자 : 매 학년도 1회 이상 이수
2.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대통령령 제31175호] 신규제정 2020. 11. 24.

제 9조 (안전교육의 방법 등)

  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안전교육 대상자”)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    1. 응급상황 행동요령
    2. 주요 내 ·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
    3.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
    4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교육시간 : 매년 4시간 이상 실시 (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)
  • 교육방법 :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기관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 (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)

※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함

성폭력 예방교육 [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] [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(성폭력 범죄의 예방)]
  •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,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및 기관명 공표, 예방교육 개선계획서를 제출

※ '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' (https://shp.mogef.go.kr)에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[아동복지법 제26조]
  •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→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  • 2021년 1~3월 민간콘텐츠로 교육 이수한 경우 실적인정
    • 2021년 4월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제작 또는 승인 콘텐츠 이수 가능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
    ➣ 교육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에 실적 보고

    • 온라인 교육 :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
    • 집합, 시청각 교육 : 결과보고서, 교육사진, 교육참석자 명단
  • 과태료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
(보육교직원, 교사, 의료인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5개 직군)

장애인식개선교육 (장애인복지법 제25조)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,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, 그밖에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
※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 ‘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’ (www.able-edu.or.kr)에 교육실적을 입력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(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)
  •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➣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서로 상호인정한다고 간주하는 부칙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적용되지 않음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원격교육, 체험교육, 간이교육(50인미만 사업체)
  • 과태료 :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※ 교육 실시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)
  •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※ 신고의무자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[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]
  •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성희롱 예방 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
    ※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.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, 교육자료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 인정

  • 과태료 :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(근로기준법 제6조의2)
  •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“직장 내 괴롭힘”이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, 10인 이상 사업장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의 작성,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[긴급복지지원법 제7조]
  •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※ 신고의무자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[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]
  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    ※ 개인정보처리자 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법인, 단체 및 개인 등)
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사고.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
장애인식개선교육 (장애인복지법 제25조)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,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, 그밖에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교육시간 : 연 1회(1시간) 이상
  •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시청각 교육, 사이버 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는 교육 방법 선택
  • 과태료 : 별도의 과태료는 없으나,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음
스마트폰(인터넷) 중독(과의존)예방교육
 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: 연 1회 이상
  • 교육방법 : 강의, 시청각 교육,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가능
  • 과태료 :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

매년 04월30일까지 ‘스마트쉼센터‘( www.iapc.or.kr)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 (교육자료 다운로드)

※ 교육대상은 어린이집, 유치원에 소속한 모든 영유아이며, 교사는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.

교육상담 및 문의 전화번호 : 053-721-8836~7